정관

제 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  •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기여 할 수 있는 인재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  • 이 법인은 〃재단법인 동래장학회〃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  •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(낙민동)에 둔다.
    <개정 2020.02.18.>

제4조(사업)

  •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.
    • 1. 장학금 지급
    • 2.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
    • 3.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 <개정 2010.9.27.>
  • ② 제1항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 <개정 2010.9.27.>
  •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의2(사업운영)

  • ① 제4조의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추진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<신설 2011.1.10.>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3호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.
    • <신설 2011.1.10.> <개정 2011.5.19.>
    • 1. 재단 임원
    • 2. 지원협약기관 관계자
    • 3. 위탁운영학교 관계자
    • 4. 근로자 대표
    • 5. 외부전문가
  • ③ 제2항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고 사후 이사회에 보고한다.<신설 2011.1.10.>

제5조(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)

  •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장학금 신청일 현재 학부모와 학생이 동래구에 1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으며,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한정한다.

제 2장 재산과 회계

제6조(재산의 구분)

  •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• 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•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   • 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• 4.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
  •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    • 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      <개정 2009.3.13.> <개정 2010.7.13.>

제6조의2(수익배분 및 재투자)

  • 제6조제2항1호와 2호에서 정한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출연 또는 기부자들에게 배분하지 않으며,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. <신설 2011.1.10.>

제7조(재산의 관리)

  •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임대, 증여,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 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 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  •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·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8조(재산의 평가)

  •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
제9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

  •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.
  • ② 이 법인의 목적실현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출연·출자를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1.1.10.>

제10조(회계의 구분)

  •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11조(회계원칙)

  •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12조(회계년도)

  •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.

제13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
  •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〃장기차입금〃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(임원의 보수제한 등)

  •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
제15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
  •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  • 1. 이 법인의 설립자
    • 2. 이 법인의 임원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  • 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  •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 3장 임원

제1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  •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1. 이사 13인<개정 2020.02.18.>
    • 2. 감사 2인
  •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과 당연직이사를 포함하며, 당연직 이사에는 동래구청장, 동래구의회의장으로 한다. <개정 2016.10.26.>

제17조(상임이사)

  •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  •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
제18조(임원의 임기)

  •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.
  •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임된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19조(임원의 선임방법)

  •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• ② 당연직을 제외한 임기 내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임원 선임의 제한)

  •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?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  •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제21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
  •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• ②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
제22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  •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
제23조(이사장 직무대행)

  • ①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의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• 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 또는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24조(감사의 직무)

  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• 5.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• 6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

제25조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
  • ① 이 법인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, 필요한 조직의 부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. <개정 2011.1.10.>
  • ② 법인의 직원 인사, 보수,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수익사업 운영규정에서 정한다. <신설 2011.1.10.>

제 4장 이사회

제26조(이사회의 기능)

  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    1.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• 5. 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7조(의결 정족수)

  •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28조(의결제척 사유)

  •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9조(회기)

  •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.

제30조(이사회의 소집)

  •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
  •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,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1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기피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32조(서면결의 금지)

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 5장 보칙

제33조(정관의 변경)

  •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4조(해산)

  •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5조(잔여재산의 귀속)

  •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동래구에 귀속된다.<개정 2017.07.05.>

제36조(운영세칙)

  •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과 수익사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9.27.>

제37조(공고사항 및 방법)

  •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장학회 홈페이지, 일간신문 또는 동래고을 등에 공고하여 행한다.
    •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    • 2.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
    • 3.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<신설 2016.07.04.>

제38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
  •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 <
    제38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    직위 성명 주소 임기
    이사장 조*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 4년
    당연직이사 최*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 4년(임기중)
    당연직이사 조*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
    당연직이사 신*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
    상임이사 박**부산광역시 동래구 *** 4년
    이사 강*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 4년
    이사 권*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 2년
    이사 권*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 4년
    이사 김*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 2년
    이사 박*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 2년
    이사 오*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 4년
    이사 이*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 2년
    이사 최*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 2년
    이사 추*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 2년
    이사 허*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 2년
    이사 허 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 1년
    이사 안** 부산광역시 동래구 *** 2년

부칙

부칙

  • 제1조(시행일)
   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3.13>

  • 제1조(시행일)
  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1.14>

  • 제1조(시행일)
  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7.13>

  • 제1조(시행일)
  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9.16>

  • 제1조(시행일)
  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9.20>

  • 제1조(시행일)
  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1.10>

  • 제1조(시행일)
  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1.5.19>

  • 제1조(시행일)
  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8.1>

  • 제1조(시행일)
   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정 2008.10.30.
  • 개정 2009.03.13.
  • 개정 2010.01.14.
  • 개정 2010.07.13.
  • 개정 2010.07.23.
  • 개정 2010.09.16.
  • 개정 2010.09.20.
  • 개정 2010.09.27.
  • 개정 2011.01.10.
  • 개정 2011.05.19.
  • 개정 2013.08.01.
  • 개정 2016.07.04.
  • 개정 2016.10.26.